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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그늘나비249
활달한그늘나비24922.05.26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에 대한 궁금증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근로소득만 있었던지라,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이외 단 한번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작년초부터 근로소득과 함께 보험설계사 투잡을 했고,

올해 초반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이 제 작년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인데 궁금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46,000,000원

소득금액 33,949,997

원천징수 세액 390.361

2. 사업소득(보험)

총수입금액 35,000,000원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309,889

[문의]

-이렇게 총 납부할 세액이 78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환급이 되는건가요?

-2번 보험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연말정산도 했고, 매번 급여가 나올때 소득세를 떼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나왔던 원천징수세액이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세액도 연말정산이나 납부한 소득세와 상관없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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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나,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에서 1.과 2.가 연말정산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므로 아마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그 소득세 신고가 갈음되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대상으로 합산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