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여
올해초 연말정산을 받은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이외공제
-의료비공제
등등 공제란에 전부 공제금액이 적혀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올해초 연말정산 받은내역으로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것 같은데요.
질문좀 드릴께요,
질문1.
적혀있는 내용그대로 손대지말고 반영하여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국세청에서 다 계산해놓은거 클릭클릭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쉽더라고요.
대신 납부할세금이 많아요.
질문2.
이미 다계산되어 있는거 무시하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반영하여 불러오기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오기 하면 금액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납부할세금이 줄어들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어보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문제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6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1~12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