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데, 개인이 사업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 대가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