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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쭈꾸미210
솔직한쭈꾸미21023.05.21
연말정산때 안나온 세금 내야하나료

회사내에서 연말정산할땐 나오지 않났던 종합소득세가 5월에 삼쩜삼에 조회해보니 나왔습니다. 납부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합산되는.소득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정보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이 진행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타소득 발생유무를 먼저 판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이미

    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마감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삼쩜삼 말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