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아가 어금니가 빠진 상태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8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 홍종엽입니다.치아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네요!각 치아는 고유 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 현 상황에 대해서 알릴의무 고지를 하신다면, 해당 치아에 대한 보장만 받지 못할 뿐 나머지 치아에 대한 보장은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은 보장개시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가입 이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치아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또한 90일의 보장개시일이 지나도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충전치료 (인레이, 온레이, 레진, 크라운 등) 는 가입 이후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년 이후에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는 가입 이후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년 이후에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치료는 감액기간 상관없이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알맞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아보험 및 다른 보험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Q. 가해차량이 대인 책임보험이라는데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8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 홍종엽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에 관련된 특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1. 대인배상 I- 위에서 말씀하신 책임보험이 바로 이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하는데요. 이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장이기때문에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합의금 이상의 금액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배상해야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판단하여 상해 14급의 한도금액인 50만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가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 전치 주수 등 여러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려 산정된 이후 지급됩니다. 2. 대인배상 II-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한도는 무한이며 대인배상 I의 초과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책임보험 내의 한도가 50일 뿐 합의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질문자님의 권한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사고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태도나 상대방 보상 담당자의 태도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곤 하죠. 현 상황이 어떠하신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꼭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