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처방 몇일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동일 의료리관에서 동일환자에게 동일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약을 6개월간 214일이 넘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14일은 으로 6개월 동안 1개월 정도의 중복된 날짜의 처방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약이 분실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회 처방 시 30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Triazolam, Chloral Hydrate, Zolpidem은 처방 날짜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Triazolam은 1회 처방 시 3주 이네,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1회 처방시 2주 이내, 졸피뎀(Zolpidem)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만 처방)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