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국가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Q.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현재 회사를 1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위의 가, 나, 다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진정 등 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및 근로감독관에 따라 그 시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