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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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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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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현재 매도와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여야하므로 매도일이 취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신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사용자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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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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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연차대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와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 추후 개인 연차에 대한 보장 및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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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주 감리사의 퇴직시퇴직금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상근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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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가커피 포괄 양수양도 받는데요. 알바생도 모두 승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이전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영업양도 시 근로자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도록 결정하는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약 시작 전 근로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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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이에 2023년 8월 6일에 퇴사하였다면 아래 기간에 속해있는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022.8.7~2023.8.62021.8.7~2022.8.62020.8.7~2021.8.6연차수당 청구 시 증거자료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회사 측에서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시하면 됩니다.시일이 지남에 따라 과거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에 도과되어 소멸되므로 증거자료의 경우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고 빠른시일 내에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2. 차별 관련다른 부서는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근로자분의 부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차별보다는 연차사용권 침해에 가깝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시기지정권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침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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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을 주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 규정은 가능합니다.현재 당직수당을 문의주셨는데 당직의 경우 당직 근무의 내용 및 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어져야하는 금품의 성격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당직 시 근무의 강도가 낮고 비상 대기 수준에 가깝다면 이에 대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수당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당직근로시 상시 출동하고 기존 근로와 같은 강도로 근무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세부 근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의 성격 및 회사 내규가 관계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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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행정해석]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1715, 2012.5.21.)질의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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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8월 31일이 퇴사라면 8.1~8.31 / 7.1~7.31 / 6.1~6.30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1~31일까지의 월급을 20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지, 19~익월20일 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1~31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임금은 전액 포함될 것이나 만약 19~익월20일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1~31까지의 임금은 미지막에 받으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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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연차의 유효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멸하게끔 촉진하여 사용자의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만약 시기를 지정한 휴가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만약 시기지정한 날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이 경우 연차를 반납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현재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의 유효기간 내에 원하는 시기를 다시 선택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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