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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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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

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2022, 2023년의 2월 월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환급금 항목이 없으므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전(2007~2021)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매월 초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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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 하시면 회사에서 입금 내역으로 항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를 지급한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07~2021년의 '급여' 이체 기록과 2022, 2023년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을 교차 비교하여 증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그냥 받지 않았다고 하고 급여통장내역과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2월~4월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하며 그 이전과 동일함을 주장하면

      결국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는 점이 소명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신고 내역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노동청 조사시 다른달과 동일하게 월급여만 지급된 부분을 설명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금액으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