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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합니다.이에 권고사직, 해고 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아래 사유에 따른 이직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조기취업 후 산업재해(산재)진행중입니다 산재 종료후 조기 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산재요양기간 중 휴직상태이므로 아직 고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취업한 시점으로 산재요양기간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주체는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다만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남아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년도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퇴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직장건강검진 대상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원하신다면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Q.  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인 일요일에 일한 경우 근무일 중 하루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월~토 중 하루가 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근무일이 됩니다.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3시간 일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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