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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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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21시간 / 5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일자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퇴직의 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일의 특성상 마감시간을 지켜야 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켜야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 할까요? 계약위반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주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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