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 과외 선생님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과외소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과외선생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소득확인이 어려워 관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Q.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하였다하여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조회되니, 결과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표시될 것입니다.근로소득, 3.3% 유무와 무관하게 용돈 받으신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조회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용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없음으로 조회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