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내용 취소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홈택스에도 별도로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접수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자료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두 곳 모두 수정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의 경우 삭제신고가 아닌,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전산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 2~3일내에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부모와 조모에게 받는 증여는 중복으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다음 2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이해해주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능증여재산계산: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판단만약 어머님에게 20년 5천만원, 23년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산은 1억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부모로부터 5천만원, 조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해부탁드립니다.증여재산: 5천만원(부모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합산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 0원(부모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6년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여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