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와 공동 사업자가 있을시 각각 사업장 세금은 별도로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B사업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1년간 질문자님께 발생된 모든 소득내역이 기재되어있습니다.해당내역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매출액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세무사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신다면질문자님께서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2.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설하지는 않으나,동업자와 세무사간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발설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3.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십니다.부가가치세는 A사업장, B사업장 별도로 처리하게되나 종합소득세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상속세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5억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였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5억원을 기준으로 하며해당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산출될 것입니다.이때 상속재산이란 유, 무형의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동산, 현금 모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