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잘못신고했는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액부징수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총금액(413,640)만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적게납부한 13,640은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이니 그대로 신고하여도 괜찮으실 것입니다.다만, 과다징수한 450원은 소득자에게 이체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