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안떼고 급여받았을때 기한후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세금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2. 일반적으로 사업주->국세청에 자료 전달 후 신고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고하신 후 소명하여도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종합소득세신고(수정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4. 수정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주께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해주시면 되십니다.
Q. 상속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재산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주된 상속자란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ㄴ디ㅏ.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3.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4.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5.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