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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3년 7월 25일 작성 됨
Q.
간이영수증 증빙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종합소득세
2023년 7월 25일 작성 됨
Q.
원천징수 후 받은 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 항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신고된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금액이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과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해당내용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2. 위1번과 동일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3. 네, 실질이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신고한다하여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세무서에서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세액감면 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의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가능하시다면 원천신고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부가가치세
2023년 7월 25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납부기한연장신청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여 승인요청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사업소득을 혼용하여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반면 일용직은 원천징수금액이 사업소득자와 다르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후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7월 24일 작성 됨
Q.
정확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연금은 별도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금융소득과는 무관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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