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183일 이하 거주자는 비거주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무상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느곳에선 거주자로, 어디곳에선 비거주자로 판결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거주지간 외에도 자산의 소재지, 추후 거주여부, 가족의 소재지 등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판정하여야 합니다.대표님의 경우 현재상황에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대표님께서 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신 후 유리한쪽에 맞추어 관련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