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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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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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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반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있는작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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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가능하십니다.셀프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액, 대행매출에 대한 집계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세무사의뢰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셀프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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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해서 받은 달러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달러수입이 있으신 경우 수령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수령일 현재 환율을 곱한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진행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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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과외교습 이 정도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3,600만원에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또한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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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600만원정도의 금액은 문제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외환거래법에서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출국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현금반입 신고없이 여행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지에서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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