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
외국으로 갈때 현금 600만원을 가방에 넣어간다고 가정할경우 이 경우 따로 걷어가는 양이 있나요?
들어보니 현금은 외국으로 갈때 비행기를 타게될경우 어느정도 걷어간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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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600만원정도의 금액은 문제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거래법에서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출국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반입 신고없이 여행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지에서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