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납부기한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연장금액을 기재하시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최대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으며별도 승인없이 신청만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니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