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주식, 해외주식등은 매수, 매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식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하여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