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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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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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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