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입금된 돈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매년 재산세처럼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보유한 현금에 대해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란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나, 그 대상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을 보유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나 현금은 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에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