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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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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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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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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몇퍼센트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다만,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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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의로 임차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직원의 숙소지원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1. 직원이 직접계약 후 회사에서 월세지급 -직원이 직접계약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대납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급여로 비용처리되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2. 법인이 직접계약 후 직원에게 제공 -법인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발생하므로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지급임차료 등을 통해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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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현찰로 증여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나 추후 통장출금에 대한 소명또는 자녀분 자산에 대한 소명으로 인하여 세금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자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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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유보란 이익이나 손실이 회사에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사외유출이란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이때 법인에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을 밝혀 그에맞는 소득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여 근로자나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상여처분, 주주가 가져갔다면 배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예입니다.그중 기타사외유출이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접대비는 본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준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어한도내에서만 접대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접대비는 비용이 맞으나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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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개인사업자 차량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실제 택배업무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그러나 택배기사분들께서 카니발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업무용사용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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