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유보란 이익이나 손실이 회사에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무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사외유출이란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이때 법인에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을 밝혀 그에맞는 소득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여 근로자나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상여처분, 주주가 가져갔다면 배당으로 처리하는것이 그 예입니다.그중 기타사외유출이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접대비는 본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준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어한도내에서만 접대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접대비는 비용이 맞으나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