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업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업무는 노무업무와, 세무업무가 공존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급여, 상여, 주휴수당의 계산은 노무업무에 해당하나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업무에 해당하여사무실마다 업무처리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정도의 적은인원이 근무자로 있는 경우두 업무를 모두 진행하며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세무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Q.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관련, 적격증빙관련,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1. 신고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2. 적격증빙관련-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가산세-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3. 사업자등록관련-사업자미등록 가산세-명의위장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