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께 전달해야하는 매입 매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등록된 자료는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 등록되지 않은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조회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만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2. 카드매출관련 -카드매출관련 자료는 홈택스와 대사가 필요하므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3. 카드매입자료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매입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과세기간 중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에 대한 매입내역은 전달해주셔야 합니다.4.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신 영수증은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이 떼진거같은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진행되시는 경우 국민연금 99,000 건강보험료 77,990 소득세 25,950 등 총 공제액은 24만원가량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중입사자 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제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업종 특성에 따라 추가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하신 임금명세서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