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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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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을 한도로 100%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것으 의미합니다.동거주택의 요건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만약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공제 후 차액은 현금 1억5천이 될 것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관련내용 확인하신 후 신고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와 차용은 구분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증여로보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순수하게 빌려드린 돈에대해서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현재 시세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컨설팅은 구체적인 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증여가 진행된다하여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상속세는 기본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방문상담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몇명이든 기타친족을 모두 합하여 1천만원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의 그룹별로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기타친족으로부터 이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신 경우 다른 친족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자입니다.. ( 복식기장 의무 대상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은 매출액 7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실 것입니다.또한 해당 금액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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