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회사이지만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지금금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회사에 입금하셨을 때 가수금 계정을 통해 입금내역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억원의 자금을 법인에 입금하고, 상환목적으로 3천만원의 자금을 수령하신 경우가수금: 1억 가지급금: 3천만원이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추후 정산을 하신다면 가수금 7천만원으로 정상적인 금액이남게 되실 것입니다.다만, 가지급금 계정은 사용빈도를 줄일수록 좋을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등 계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법인과 은행의 대출관계가 아닌, 개인과 법인의 자금대여 관계이므로 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Q. 연말정산을 하려고 세금을 준비할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니 추가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엔젤투자소득공제가 있습니다.세액공제로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