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증여의 판단기준 금액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범위액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라는게 어느정도일까요?? 부모님께 300만원 정도는 달마다 드려도 증여세로 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회통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300만원의 생활비는 과다한 금액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거나, 과거 유학 등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지원해준 유학비가 많으신 경우
단기간 300만원의 용돈을 드린다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기재해드리니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 금액이 생활비 성격 이외에 금액이거나 생활비 이외로 쓰이는 등의 제반 사정이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용돈(부양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식비 등으로 생활비 조로 쓰이지 않고, 부모님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축하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하시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