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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고120
노란봉고120

일반인증여금액추정은 얼마까지인가요궁금합니다

부모님이돌아가시면 증여금액을 국세청에서 무조건 10년간 푼돈이오고간것이확인하여5천이넘어간것까지세밀이확인하는 아니면 어느정도 규정된 금액이정해저확인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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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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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액수가 넘어가면 증여등으로 추정하는 그러한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세무서, 국세청등에서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는경우에는 세밀하게 확인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 세무서 등이 금융자료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1년간 2억 이상, 2년간 5억 이상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미소명 금액이 있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전체미소명금액에서 이체금액의 20%와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각된다면 미납된 증여세와 그에대한 가산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가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