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증여시(5천만원) 세금조사 기준점은 언제입니까?(증여일 기준 전10년,후10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려고 하면, 증여일 기준(25세) 전,후 10년간 세금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전 10년을 조사하는지,증여후 10년을 조사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일 전 후 10년 중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증여일 전 10년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의 적정금액 여부를 증여일 전 10년동안의 증여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의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사실만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어차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혹시 한다면 그 이전을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증여기간 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자체
분석 및 탈세제보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