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에게 증여시(5천만원) 세금조사 기준점은 언제입니까?(증여일 기준 전10년,후10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려고 하면, 증여일 기준(25세) 전,후 10년간 세금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전 10년을 조사하는지,증여후 10년을 조사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일 전 후 10년 중 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증여일 전 10년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의 적정금액 여부를 증여일 전 10년동안의 증여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의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사실만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어차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혹시 한다면 그 이전을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증여기간 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자체

      분석 및 탈세제보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