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십니다.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취득 -> 매수인취득의 순서만 지켜주시면 되므로상속인취득신고를 반드시 계약체결 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말씀하신대로 자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가산세 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자산가액만을 바탕으로 과세되는 세목이 아닙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10년간 거래내역을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될만한 금액이 있다면해당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추후 상속조사 결과 자산가액이 증가한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이 결정됩니다.매매계약을 6개월 내 체결하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6개월 내 매매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