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란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법인사업자란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모든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괜찮으나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만 발생할 것입니다.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45%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통해 9%~24%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다만,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급여, 배당을 통해 소득을 수령하셔야 하며급여, 배당을 통해 수령하신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추가로 과세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