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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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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란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법인사업자란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모든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괜찮으나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만 발생할 것입니다.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45%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통해 9%~24%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다만,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급여, 배당을 통해 소득을 수령하셔야 하며급여, 배당을 통해 수령하신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추가로 과세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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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와 송금증 및 전입내역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숙소를 직원명의로 계약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신다면 이는 급여성격으로 보아 직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가능하시다면 사업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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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추후 연말정산을 생각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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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인, 지장 모두 가능하시나 본인께서 직접 서명해주셔야 합니다.2. 효력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막도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3.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와 일자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차용증을 실제 차용일자에 작성하였다는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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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란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신고를 의미하며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및 미납일수당 22/10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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