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 폐업을 했는데 2022년도 성실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끊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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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추후 연말정산을 생각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