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6

작년말쯤에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아직 무수입인데

오늘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귀하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 납부기간 : ~2월 27일(무신고가산세 50%감면)


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이 있거나

    매출이 없어도 2022년 2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표시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