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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64
초록진도개6423.01.03

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소득 0원)

4대보험으로 회사를 재직중이며 사업자를 22년 12월에 내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 사업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않했을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20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입니다.

2022년 1월~12월까지 사업실적을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신고안내문(상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니, 수강(무료)을 원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납세자세금신고지원센터(위탁업체) 주관하에 화상(PC, 모바일) 또는 대면(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교육 진행

▷신청방법

·전화 02) 2114-5831~5834(세무서신청불가)

·이메일 taxsupport125@nts.go.kr

·인터넷 https://cafe.naver.com/taxsupportcenter

■ 열람기간:1월 27일까지(홈택스열람가능)

■ 관련문의(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또는 126번-1번-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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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2022년 2기 또는 2022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01월

    25일 까지입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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