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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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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공제 사항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대주님의 소득종류와 금액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와 세대주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세대주님께서 소득금액이 연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시라면 배우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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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그렇지않다면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십니다.반면 4대보험은 2천만원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십니다.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는 내고있으시다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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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금전차용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적정한 이자를 산정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족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며이를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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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체출 문제를 받았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 은행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지급명세서란 누가, 언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시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추후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금액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경우 은행내역을 제출하시면 되며 미리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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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 후 3자 사업자 항목으로 지출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번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시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자본금이란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며 돈을 입금받으신다면 자본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단순 대여성격이라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가수금에 대해선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가수금의 원천이 매출누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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