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그렇지않다면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십니다.반면 4대보험은 2천만원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십니다.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는 내고있으시다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