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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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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절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계획이시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용도변경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월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되실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입증받기 원하시는 경우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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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려요(혼인 미신고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주택의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소득(간주임대료)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월세는 1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있으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만약 3주택(보증금 3억이상)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모두 과세됩니다.반면 1주택(보증금 없음)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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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이 작년보다 카드를 천만원더 넘게 썻는데 환급금이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예시를 기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250만 원추가 공제액: 50만 원 세금 효과 계산 (세율 15% 가정)소득공제 50만 원 × 세율 15% = 세금 절감 효과 약 7만 원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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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클린사업 비품구입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비품 자산차감으로 처리하여 위 방식대로 회계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고정자산등록비품은 500만원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동일한 비율만큼 (차)국고보조금 / (대)감가상각비 를 입력하여 국고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비품-국고보조금) x 상각율 만큼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 추가질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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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받으면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과 월세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시는 경우 환급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만 중소기업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납부할 세액의 90%를 감면하게되며 그 후 순차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가 반영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등으로 이미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환급금액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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