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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홈택스 월세소득 기한 후 신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구청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수집하여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3년 뒤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조금이라도 빠르게 기한후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Q.  상속세는 국내에서 만들어질때 무슨 취지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도입의 이해를 돕기위해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때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영국 18세기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프랑스 1791년 혁명 이후 국가재정확보 및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일본 러일전쟁(1904~1905년)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계속 유지.미국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1916년 1차대전 대비 재정 수요를 이유로 상속세를 신설.우리나라역시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의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1950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도입(당시 상속세율90%)1960년부터 상속세율 점진적 인하요약하자면 독립이후 정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며,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산과세형은 전체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형은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 요약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유산과세형개념: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했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세금 부과 기준: 전체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을 적용특징: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 및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2. 유산취득형 개념: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세금 부과 기준: 상속받은 개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됩니다.특징:유산 전체가 아닌,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Q.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시 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사업(과세)을 폐업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세무서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무실적인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추가적으로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40중반에 전년도 세금 400만원정도 낸거면 많이 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납부세액만으로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경험상 40대이며, 8천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들은 평균 5백만원정도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인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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