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자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개인/법인 무관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배임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금전 대여로 인해 법인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