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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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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연금 사업장에서 미납된거 확인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납금액의 확인은 4대보험 EDI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민원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전자민원홈페이지 ->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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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 or 법무사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서로의 담당분야가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관련 또는 세금신고가 궁금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등기가 궁금하신 경우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공증의 경우 공증사무실을 내방해주셔야 합니다.(10년이상 법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공증담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공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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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소득으로 투잡을 하면 근로소득에 합산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일용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에도 소득이 없는 것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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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어떤것을 요구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3가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기타 조회되지 않는 자료-기부금영수증, 월세납입내역 등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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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신 후 거래처 유형을 개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클릭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줌니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변경되실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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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최근 3년치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은 조사기간이 아니기때문입니다.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세무조사기간에 대하여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란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도 이어져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A라는 업체와 5년전부터 지금까지 가공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이는 동일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5년치 세금을 추징하여야 합니다.반면, A라는 업체와 과거3~5년 사이의 거래를 진행하였고, 최근 3년은 B라는 업체와 가공거래를 진행하였다면 A업체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제가 다음연도에 이어지고있지 않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최근 3개년도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진신고 여부는 장부를 확인하여야 답변 가능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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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하십니다.그러나 형제, 자매 등 그밖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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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통장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자동집계되므로 별도의 지출명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마찬가지로 등록된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국세청에 집계될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으신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다만 백화점, 가구점 등 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구매내역에 대한 지출결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조회되지 않는 경조사비, 신문구독료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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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임차할때 전세 월세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체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자가 같아야 하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전입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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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공증 유무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증은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가족간 금전대여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빌린돈이 맞는지 여부입니다.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빌린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의 증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공증이 있다하여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이는 금전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게되므로 공증보다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은내역이 있으시다면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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