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분이 사업자가 따로 없고 .. 그냥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난감해서 .. 올려 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하시던대로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의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신 후 거래처 유형을 개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클릭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줌니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변경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행 후 특별히 해야하는 일은 없으시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사업자가 추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직접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추후 사업자를 내실게 아니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사업자를 내실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히 상대방 주민번호를 선택하시고 주민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