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분이 사업자가 따로 없고 .. 그냥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난감해서 .. 올려 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하시던대로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의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신 후 거래처 유형을 개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클릭하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줌니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변경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행 후 특별히 해야하는 일은 없으시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사업자가 추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직접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추후 사업자를 내실게 아니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사업자를 내실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히 상대방 주민번호를 선택하시고 주민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