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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단히야망있는부장
대단히야망있는부장

오피스텔 임차할때 전세 월세 고민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 입니다(직장인)

월세(1천만원당 5프로)가 부담되서 부모님 도움받아서 전세로 하려고합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신데

월세로 하면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건가요? 전세로 하면 공제받을수없는건가요?

전입신고해야해서 명의는

제명의로 하려고합니다

(거주자명의로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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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직접 이체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체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자가 같아야 하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전입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전세부담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시니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시 전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출없이 전세로 거주한다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