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순박한베짱이237
순박한베짱이237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모의로 해보았는데, 항목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연봉을 기재하라고하던데, 제가 투잡을 뛰고 있어서 부수입도 적지는 않거든요 (학원강의, 연 1천만원 정도) 다만 정식 직원이라기보단 프리랜서인데, 이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포함시켜서 연봉기재해야하나요?

  1. 부양가족은 기준이 뭔가요? 어느 범위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등본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하는지..)

  2. 만 31세이고 로펌에 다니는 전문직입니다. 체계상으로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긴하던데, 연말정산에서도 중소기업에 포함될 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 경우라면 학원 소득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에 있는 자, 그 법인에 근로 중인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배제 업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로펌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등 그밖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쉽게도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로펌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강의소득은 추후 5월에 근로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강의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부양가족의 요건(나이,소득)이 맞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인당 150만원) 대상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빅펌이 아닌 한 중소기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강의 관련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 상 근로소득이 아닌 5월에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입니다.

    2.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등본상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종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업종,규모,독립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취업감면등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연봉만 적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