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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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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소득세감면의 혜택은 매우 적으므로 소득세감면을 받지않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아도 사실상 동일한 세액을 납부할 것입니다.소득세감면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가능하므로, 지인분들께서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신청일을 미루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소득세 감면신청 전 미리 질의를 올리셨다면 신청기간을 뒤로 미루는 조언을 드렸을텐데 그러지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2기확정 부가세 아직 납부 안하고 수정신고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환급을 받는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은 해당되지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매입자발행 시 적용할 가산세(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이에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2천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큰건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그러나 가장 공제가 큰 것은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을 많이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질문자님은 사업소득(3.3%)이므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네,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비용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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