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도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업상의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 중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도권이라 사회적 주택 등의 청년주거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가 가족과 할머니 모두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데, 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할머니가 노령이신 관계로 부모님이 저를 공동명의로 올리셨던 상황이라서요.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도 지방세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그로 인해 해당 주택에 서류를 낼 때 지원대상조차 되지 못할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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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 전세금을 이체하였다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등록하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주민세는 부과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