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직원 기숙사비 지원 원천신고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직원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고 법인회사에서 지원해주면 직원 급여 신고할때 지원금 항목으로 과세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 소액주주인 임원 등이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거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고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등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월세,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의 숙소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이 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약하고 법인이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명의로 계약된 월세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른것으로 원천세 및 연말정산시 포함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고 법인회사에서 지원해주면 직원 급여 신고할때 지원금 항목으로 과세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자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