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란 정확힌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제품, 서비스, 월세의 경우에도 거래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매출, 월세)가 발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당시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부과되던 물품세를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과 합하여 대부분 품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Q. 왜 세금은 정률로 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정부의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1900년대 초반 미국, 유럽 등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1차대전의 발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Q. 상용근로자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불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Q.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의 주가 아닌, 타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필요경비가 없다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