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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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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제목 그대로 제가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했을 경우

구매한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같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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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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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취득을 양도했을때 당초 취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건물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계산하였거나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등을 받아 감가상각이 의제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거나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은 마이너스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은 "0"이 될것입니다.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취득가액보다 적은금액이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세액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